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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한밤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 씨와 지인인 B(25·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인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 씨 또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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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26일 A 씨는 오후 10시경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서 딸인 C(당시 4세) 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에
B 씨는 과거 A 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때 A 씨와 B 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또한 A 씨와 같은 혐의로 같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