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전국 최초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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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로 한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70만 원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임산부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입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카드에 7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없는 경우엔 새로 지급되는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주소지로 배송합니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7월 1일 이전 출산하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4~6월엔 임산부가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임산부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청접수는 7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