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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경고 그림은 해당 질병을 앓는 환자를 더 명확하게, 문구는 질병을 강조하는 문구로 교체됐다. / 사진 = 보건복지부 |
올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사진이 더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바뀝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하는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가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을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합니다. 현재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그림은 제3기 경고그림으로, 오는 12월 22일 종료됩니다. 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표현을 강화해 건강 위험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담아냈습니다.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건강위험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은 기존의 수치 제시형에서 '폐암'처럼 질병을 강조하는 질병강조형 문구로 교체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