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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 많은 시민이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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