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지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어진다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