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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유료도로인 광안대교 전경 / 사진 =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내 7개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하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 도로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입니다. 적용대상 유료도로 요금소를 ㎞당 4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할 경우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됩니다.
유료도로 이용요금 할인
부산시는 이번 연속통행 할인제도 대상에서 빠진 거가대교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만 원에서 8천 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 안진우 기자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