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물에 빠져 숨진 남편 A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가 사망한 후인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원씩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이 씨는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챙긴 셈이다.
대기업에 16년간 근무한 A 씨는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A 씨는 이 씨와 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에서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말 A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가평경찰서가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후 이은해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이은해가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고,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은해의 친딸이 2순위가 된다.
A 씨 유족 측은 2020년 10월 이은해의 경찰 수사 소식을 공단에 알렸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단은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경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이 씨에게 연급을 지급하되, 절차가
한편 경찰은 이은해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사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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