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가 16년간 납부한 국민연금,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 수령
'가평 계곡 살인'의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 씨가 2년 넘게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숨진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한 달에 46만 원, 28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윤 씨는 16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이 씨는 가평경찰서가 2019년 10월 말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 씨의 친딸은 2순위입니다.
윤 씨의 가족들은 2020년 10월 공단에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공단 측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단은 지난 2월 이 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0)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