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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13일 입장을 내고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심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강압 수사나 방어권 침해 사례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규정 불비라는 형식적 구실로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정치적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최근 공소심의위 소집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지난해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당시에도 이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