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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사진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오랜 기간 검찰에 근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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