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경찰·지자체 대응 미온적" 비판
![]() |
↑ 목줄을 한 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 사진=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캡처 |
전남 순천에서 대형견이 나무에 목이 묶인 채 의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2일 블로그를 통해 순천의 한 주택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있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리트리버는 감나무 가지에 걸린 목줄에 목이 묶인 채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가 앞발로 감나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진다면 목이 졸려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반려인은 리트리버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목줄이 없어도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벌 받는 행동을 해냈다.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얼마나 가혹한 과정을 거쳤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 전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직접 순천으로 달려가 경찰과 지자체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책임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나무에 목 졸려있는 개를 보기는 했다고 말했다"며 "할 조치는 다 했으니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으라는 말 뿐이었다"라고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인은 리트리버의 버릇을 고치려 해당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민원을 넣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자체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