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참석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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