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해 실형을 받고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괴롭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4일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직원 휴대전화 및 매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이상 보냈다.
A씨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그러나 A씨는 이같은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출소하자마자 같은 달 피해 직원에게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등 메시지를 50차례 이상 보내 다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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