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게 개혁 맞나…제도를 선의에 기대 설계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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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에 재차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2일 박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 알려지기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 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목은 '의도를 감춘 이미지 정치의 폐해'입니다.
해당 글에는 경향신문의 1월 7일자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웃픈 풍경’…‘사건은 너의 것’" 보도를 링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간의 축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사가 지적하는 '책임성 부재'로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런 이미지 정치가 '의도를 감추는 장식'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지를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기 위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런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며 "신념화된 여론하에서 그 여론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정보는 쉽게 배제당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 등 민생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적법절차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일선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선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워라밸'이 좋아지고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정원을 대폭 늘려 인당 사건 부담을 줄이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고, 수사 여력이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하고 있다"며 "더 잘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 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4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