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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의회 전경 / 사진 =연합뉴스 |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장군의회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사이 음식점과 지역 한 축제 행사장에서 여성
김 의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의원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진술한 범행 장소와 일시, 방법, 전후 상황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