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선 이전부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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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과거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선 직후 본격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초 확정되면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관련 법리가 정리됐다"며, "산업부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달 7일 관련 수사팀을 증원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