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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분주하게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빚어졌다.
이 사고로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3명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팔과 다리에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우진ENC는 직원이 30명가량으로, 이 업체로만 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는 직원이 10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위법 사항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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