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달아난 30대가 붙잡혔다.
11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기사 B씨로부터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으로 88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시외 운행 요금 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목적지 도착 직후 B씨에게 '출산한 아내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며 돈을 빌렸다. 이어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아내와 아버지는 가상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은 B씨는 병원 앞 ATM 기기에서 현금은 인출하고 갖고 있던 돈까지 건넸다. B씨는 A씨가 말한 아버지가 오길 기다리며 1시간이 넘게 병원 앞에 있었으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 및 탐문 수사를 벌여 신고 엿새 만에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된다.
한편 A씨의 해당 범행은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