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모두 해당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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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25일 A 씨는 오전 4시 50분경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경찰은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2002년과 2003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