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SK주식 42% 가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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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앞서 최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