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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사고 부위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곧바로 뇌 CT검사를 시행했으면 뇌출혈 또는 뇌부종을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진에게 증상을 살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서 2014년 11월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 CT 검사로 뇌출혈을 확인해 뇌내 혈종제거술을 했으나 A씨는 16일 뒤 사망했
앞서 1, 2심은 의료진이 뇌 CT 검사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수행해 주의의무나 치료와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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