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A씨가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3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내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난자의 용도와 연구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허위논문 발표와 A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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