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불안감 일으키는 문자 한 달간 800차례 넘게 보내기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간 가스를 방출해 주택가 가스 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스 밸브. / 사진 = 연합뉴스 |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한 달간 800차례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12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후 B 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보냈습니다.
B 씨가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