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 접수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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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 달아난 A 씨(왼쪽).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11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기사 B 씨로부터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외 운행 요금 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 도착 직후 B 씨에게 '출산한 아내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어 B 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언급한 아내와 아버지는 가상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에 속은 B 씨는 병원 앞 ATM 기기에서 현금은 인출하고 갖고 있던 돈까지 건넸습니다. B 씨는 A 씨가 말한 아버지가 오길 기다리며 1시간이 넘게 병원 앞에 있었지만,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통신 및 탐문 수사를 벌여 신고 엿새 만에 A 씨를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
한편 A 씨의 해당 범행은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씨의 자녀가 글을 올리며 온라인상에서 퍼졌습니다. 당시 작성자는 "어르신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를 친다"며 "주변에 택시기사 하는 분 있으면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