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을 방문했다가 살인 전과자에게 주차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근 한 마을 주민으로부터 협박성 메모를 받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마을에 부모님이 거주했던 농가 주택이 있다고 밝힌 A 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 주차를 또 하셨다. 저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딱 한 번 다녀왔다. 저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이다. 주차하지 않았음"이라며 "교도소 갔다 온 아빠라고 자식 새X도 떠나고 더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지"라는 협박성 발언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그냥 더러워서 '다른 곳에 주차하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며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협박을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사유지도 아닌 공터를 마치 자기의 땅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옳지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한편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악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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