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독성 물질에 직원 16명이 노출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던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제조업체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근로자 16명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간 중독 등이 발생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제조업체 두성산업.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첫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창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입니다.
▶ 인터뷰(☎) : 강검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장
-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보건조치를 전혀 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보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창원지법은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