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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부서의 단계별 이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부 시민단체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무실 앞 집회가 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금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이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지킬 계획"이라고 종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의 입법 목적, 연혁, 법원 판례를 종합 고려해 경찰청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10일 0시부터 집회·시위 금지를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경찰청이 갖고 있다.
경계 지점은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담장이 될 전망이다. 최 청장은 집시법 11조의 경계 지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판례였다"며 "울타리를 기준으로 (집회·시위 대응)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62년 집시법 제정 당시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관저를 숙소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을 살폈다"며 "집시법 소관기관인 경찰청 차원에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발맞춰 종로경찰서의 인력을 용산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비와 교통, 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전담 경호·경비 인력인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청사 이동도 고려 대상이다.
최 청장은 이와 관련, "인력 재배치, 경호·집회·교통 관리 등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현행 집시법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지만,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관저'만 명시되어 있다. 집무실에 관한 규정은 없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
이들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으로 규정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사례다. 당시 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이 '청와대 부지 외곽 담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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