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누구든 2개 이상 정당 당원이 되지 못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대표)과 시대전환 당원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 등은 '특정한 의제 실현을 목적으로 여러 당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정당법이 정당 가입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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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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