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남욱 각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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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19일 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유동규, 남욱이 추가 기소됐고, (유 전 본부장이) 4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유동규 피고인을 상대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말지에 대한 심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 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일로부터 1심에서 최대 6개월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된 남 변호사는 다음 달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각각 추가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파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고,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될 때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 발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