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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30대 A 씨를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인 B 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정상적인 보육을 하지 않아 결국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에 현장 출동하여 A 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 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 군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