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0m 기준', 청와대가 울타리 기준으로 하니 그에 맞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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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전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이사 차량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1일)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유권 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반경 100m' 기준에 대해서는 "기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