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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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된다. /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합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됩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합니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합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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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코로나19 검사 대기행렬. / 사진=연합뉴스 |
한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
다만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는 내국인과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