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2심 무죄 판단…대법원 '무죄 확정'
피해자, 4차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으며 진술 거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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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이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 씨(남성)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 씨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지인이 A 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찰과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조 씨의 1심 2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추가 반대신문을 위해 열린 4차 공판기일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 씨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심에서도 검찰의 요청을 받은 A 씨는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따라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