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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속 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내일부터 중단된다. 2022.4.10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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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
또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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