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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아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30㎞)를 신호 위반해 과속(시속 75㎞)으로 지났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치었고 현장에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당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학교가 있는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여대생은 사고 당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 차량은 당시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신호 위반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역시 "살인에 준하는 피고인 행위를 고려해 원심이 적절하게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