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 측 "수출제품 모두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간"
해당 국가의 기준 맞게 제품 유통한다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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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 / 사진 = 연합뉴스 |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가 길었습니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에 표시된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을 포함한 삼양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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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비교 /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삼양식품 측도 곧바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유통기한만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제품 모두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이어 "수출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때문에 산화 방지제인 토코페롤과 팜유에 녹차 카테킨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며 "이 첨가물은 국내외 라면 제조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위해 똑같이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