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의 처분이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을 지나 내려졌는지 여부가 판결을 갈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정초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사개시일'이라며 "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조사개시일'이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돼 공정위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2018년 3월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하는 기만적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
앞서 서울고법은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간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