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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한 30대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여중생을 따라거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했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기 시작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