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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무심코 피자집을 가리키던 손가락에 지나가는 행인이 눈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손가락을 내민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작년 3월 A씨는 당시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서 피자집을 찾던 중 발견한 뒤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하필 A씨가 뻗은 손가락에 지나가던 B씨(29)의 눈이 찔리면서 1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때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