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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성폭행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족발 뼈다귀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일행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반발하면서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폭행에 실패하고 B씨에게 뺨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가 "살려달라"고 말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