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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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가 면허 취소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2시4분쯤 전남 무안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B씨(6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미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있어 정차된 상태로 사고를 수습하던 중 A씨의 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차량을 처분하
재판부는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