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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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가르치던 10대 학생에게 외모·집안·성적 등으로 모욕을 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B양의 모친과 다툰 뒤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업이 중단되고 난 뒤 10월 A씨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