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살 방조 아닌 존속살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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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 1대가 추락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80대 노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아들 A 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11m 높이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모는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됐고, 안전벨트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모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해안도로 인근 펜션에 차를 정차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노모의 치매와 채무 문제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극단적 선택 결정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살방조가 아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