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근무했던 한 대사가 지난해 현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사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만 밝혔는데, 외교부는 이 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중동 지역에서 대사로 활동했던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현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외교부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A 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도 자체 징계 절차를 밟아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처분입니다.
외교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성 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형사 고발당할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돼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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