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택배기사 A씨(34)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방송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강아지 경태와 태희를 돌보며 유명해진 A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다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경태와 태희의 병원비였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병원비는 약 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또 그간 후원인에 돈을 독촉하던 사람이 A씨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A씨 지인은 해당 인물이 여동생이 아닌 A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
A씨의 지인은 "여자친구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자기네 강아지니까 그걸로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같다. SNS도 다 여자친구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제작진에 "다 제가 한 거다. 제 이기심 때문이다. 어떻게든 빚을 막고자 했던 이기심"이라며 "다시 갚아주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500만원이 4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정리 빨리해서 올릴 거다. 참 인터넷 세상이 무섭다"고 했다.
앞서 SNS에서 '경태아부지'로 유명해진 A씨는 강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1000원 챌린지'를 진행, 10분 만에 18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A씨는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약 4시간 동안 계좌를 열어 두 번째 후원금을 받았다. 첫 번째 후원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 기부금 사용 관련 인증도 없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을 응원하던 SNS 이용자와 후원자 등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렸고, 돈을 받지 못한 이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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