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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연합뉴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TBS 측은 재심 청구를 요청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청구한 재심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혐의로 받은 '경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조치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입니다.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BS 측의 재심 청구는 4대 3으로 기각됐습니다. 선방위는 참석 인원 중 과반 의견이 나오면 이를 의결하는데, 선방위 위원 9명 중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3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2명은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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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TBS 홈페이지 캡처 |
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거 기간에도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진행을 계속했는데, 선방위는 이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TBS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TBS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선방위에 재심을 요청
하지만 선방위는 이 같은 TBS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TBS에 대한 경고 제재는 유지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