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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자신의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했던 B씨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층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 A씨를 입건했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할 계획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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