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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 픽사베이 |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30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웃에 전파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A씨의 수상한 행동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초등학생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는 특수상해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