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 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장용준 / 래퍼 '노엘'(지난해 10월)
- "당시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나요?"
- "…."
당시 장 씨는 2년 전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상해에 대해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장 씨 측은 체포 과정에서 아픔을 느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원중 / 변호사(장용준 측)
- "(판결에) 관련된 의견은 없었고요. (장용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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