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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복지부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
조 씨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 jtj@mbn.co.kr]